0…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자치단체들과 외롭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최상준(61.칠곡군 북삼면.본지 7월25일 27면 보도)씨가 칠곡군수에 승소한데 이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3일 최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등 행정감시 목적으로 96~2000년 경북도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 60억4천500만원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서류의 사본 등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경북도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열람 후 요청한 부분만 교부하겠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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