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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적치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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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2003년 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주차공간 확보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일부터 10월말까지 골목길 불법 적치물을 일제 단속한다.

구청은 폭 10m 미만 소방도로를 대상으로 드럼통, 폐타이어 등 각종 내집 앞 주차방지물과 입간판, 현수막,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청은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구내 불법적치물을 전수 조사하고 각 가정에 계고서를 전달,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23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차량, 환경미화원 등을 활용, 불법적치물 일제 수거에 들어간다.

구청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는 구청장 서한문을 이면도로 인근 주택가에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반회보에 단속내용과 일정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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