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보조금'(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급 기간은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간이다.
이는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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