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보조금'(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급 기간은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간이다.
이는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일당 변호인조차 "항소 포기 상상도 못해…김만배 가장 이익"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 출판기념회 "정치-종교, 인간-신의 경계 넘나드는 시도"
날벼락 맞은 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검사도 '파면' 길 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