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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광고, 방송연설 선거운동 기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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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9일 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군소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자"일부 조항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급히 해명에 나섰다.

군소정당이 문제삼은 조항은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50회중 25회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그 대상을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으로 제한한 것과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총 12회 가량의 TV 및 라디오 무료 방송연설의 대상을 교섭단체로 제한한 것△대선후보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 등 3가지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의견 철회를 촉구했고, 사회당 당원 30여명은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하고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강정책 광고와 무료 방송연설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이 정강정책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마치 후보자가 출연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면서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법에도 보장된 제도이며, 다만 이번에 공영제를 확대하면서 비용면에서 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준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강정책 신문광고와 무료 방송연설 등은 모두 선거운동 개시일전까지만 실시되는 것이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할 수 없다"면서 "기탁금 상향조정은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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