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공무원단체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공무원단체 명칭과 노동권의 인정범위 등 정부안을 마련해 13일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확정, 16일께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은 좥공무원조합'을 단체명칭으로, 노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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