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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미납분 징수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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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9일 각 상임위를 열고 해당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활동을 벌였다.

▲경제교통위=교통국 심사에서 이상기.김형준 의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2억여원과 차량운수사업위반 과태료 7억여원이 체납되고 있다"며 미수납 업체의 보조금 지급 삭감 등 징수대책을 따졌다.

김화자 의원은 "팔공산 순환도로 미개설 구간인 송덕로의 국비 지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돼 공사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비로 토지보상금만 45억원을 지급, 결국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건설환경위=도시건설국 심사에서 이덕천 의원은 "신천 둔치 방송설비 설치비 3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천공원 정비 사업비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주영 의원은 "지난해 지방비 미확보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비지원분 166억원을 지원받지 못했다"며 국비확보 대책과 월배비상활주로와 남대구IC의 연내 매각 불가에 따른 대책 방안을 질의했다.

이밖에 교육사회위원회의 문화체육국 심사에서는 조해녕 시장이 추진중인 향토사연구사업에 대해 용역비(2억원)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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