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달서구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국회의원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크게 규제하는 현행 지방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된 정책 개선안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자치단체장 공직 사퇴 시한 조정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 도입 △자치단체장 연임제한조항 철폐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 징계제 도입 반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등 9개 항목이다.
황대현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의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중앙 정치권의 예속도 심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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