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전북 전주시 완산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피해자가 단순침입절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해 5월 서구 김모(28·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