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전북 전주시 완산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피해자가 단순침입절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해 5월 서구 김모(28·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일당 변호인조차 "항소 포기 상상도 못해…김만배 가장 이익"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 출판기념회 "정치-종교, 인간-신의 경계 넘나드는 시도"
날벼락 맞은 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검사도 '파면' 길 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