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3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부 등 10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이모(40.여.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최모(36.여.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게 "사채업자에게 의뢰해 월 10%의 높은 이자를 받게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주변 사람 10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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