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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85% "특별재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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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3천519개 읍.면.동 가운데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전체 23개 시.군의 337개 읍.면.동 중 85%에 이르는 287개 읍.면.동이다.또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장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재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일반지역보다 150%까지 추가로 받게 되며 주택.농작물.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주택은 가구별로 200만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평당 180만원 지급되는 복구비가 15평 기준에서 18평 기준으로 상향조정되며 화훼부분 복구비는 1ha당 13만9천원, 인삼밭은 1ha당 18만9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밖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전기 등이 타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자금융자, 상환유예, 이자 감면, 조세감면, 납기연장 등의 특별혜택이 주어지며 재해 재발우려지역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사업비도 확대된다.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세대주인 경우 2천만원,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상자에게는 1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 위로금은 16일부터, 복구비용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에앞서 특별재해지역을 피해정도에 따라 전국단위에서부터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풍 '루사'처럼 총 재산피해액이 1조5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전국 단위로, 재산피해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만5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 단위 등의 순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도록 했다.

또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서도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게 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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