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공무원들이 공사비를 너무 많이 계상하거나 지방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여비마저 과다하게 지급한 일이 많은 것으로 시가 경주시의회에 13일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사업소 등 산하 조직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모두 575건의 재정상 업무잘못을 적발해 업무부당 처리건에 대해 추징 또는 회수조치 했다는것.
유형별로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가족수당, 출장여비 등의 과다지급이 112건, 인지세 등 미징수 76건, 공사비 과다계상 6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추징 357건 6천900만원, 회수 218건 등 모두 1억2천900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 조치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반 관계자는 "집행부가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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