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약청, 죽염 다이옥신 기준 설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출로 파문을 일으킨 죽염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3pg TEQ/g'(pg는 10조분의 1g)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생산과 유통,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위해우려수준'을 이같이 설정하고 제조업체들에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다이옥신의 일일섭취허용량(성인의 경우 240pg TEQ/60㎏)과 소금섭취량, 평균체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해우려수준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청은 또 제조업체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수준에 적합한 제품'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재정적자가 90조원에 달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으며, 세입은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사건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