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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 정부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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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단체들이 요구해 온 공무원노조와 관련, 단체교섭권의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조합 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쯤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직 대상의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나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 업무 수행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은 광역시도 단위로 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했다.

정부는 10월 중에 정기국회에 상정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부안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공식입장과 하반기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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