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마사회 TV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에서 매년 징수되는 6천억원의 레저세를 과천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와 TV경마장이소재한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이 각각 50%씩 나눠갖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들은 전국 TV경마장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레저세를 본 경마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경기도에서 50%를 가져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각 TV경마장의 1년 총매출액중 10%를 레저세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경기도와 해당 광역단체에 50대50 비율로 배분된다.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대구TV경마장의 경우 1년 매출액이 3천억원으로 예상돼 300억원의 레저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가 50%인 150억원을 가져가게 돼 대구시의 세수는 150억원에 그치게 된다는 것.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28개 TV경마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는 연간 6천억원에 이른다.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경마 레저세금의 50%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현행 지방세법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해당 광역단체에게 80~90% 이상 배분되는 쪽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다른 광역단체들과 연대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성군도 "TV경마장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극심하다"며 "경마장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당연히지역개발사업에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지역 광역단체들도 "지방세법의 모순으로 경기도만 1년에 3천억원의 레저세를 가만히 앉아서 챙기고 있다"며"마사회가 추진중인 전국 TV경마장 증설이 확정되기 전에 법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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