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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자재.장비제공 합의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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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1.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2.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은 첨부1과 같다.

3. 자재.장비 제공에 따르는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4. 차관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5. 남측은 1차분 자재.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6. 자재.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 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북측 지정항구까지의 수송과 관련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측은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항만비용 및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남측은 장비의 가동 시작일부터 1개월동안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책임지며 북측은 공사 전기간에 필요되는 장비의 부속자재를 남측으로부터 보장받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에 포함시킨다.7. 자재.장비의 인도.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장비 인도회사를, 북측은 자재.장비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북측 인수회사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 희망전달 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 편리한 방법으로 남측 인도회사에 통보하도록 한다. 1차분 제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등은 첨부2와 같다.8.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는 첨부3과 같다.

9.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11. 본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한다.2002년 9월 1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재경부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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