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 등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액과 관련,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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