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말 치러진 초등교원 임용고사의 교육학 문제 2개가 잘못 출제됐다며 모두 복수정답으로 처리, 임용고사 불합격자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
행정심판위는 17일 "서울교대 졸업생 오모(31)씨 등 9명이 2002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인 초등교원 임용고사 1차 시험 교육학(60문제·30점) 6개 문제와 2차 시험 컴퓨터 일반 기초이론(10문제·5점) 7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지난 9일 심리한 결과, 오류가 있는 교육학 2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 처리된 교육학 문제는 14번과 20번으로 각각 예문 1, 3, 4번과 예문 3, 4번이 모두 같은 답이 된다며 복수정답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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