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 지급규칙 개정에 따라 신고접수기간을 종전 사진촬영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하고 보상금도 건당 3천원에서 2천원으로 하향조정,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인 19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종전의 접수기한과 보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 시행 초기인 2001년 4, 5월에는 접수건수가 월 평균 4만1천여건이었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는 총 접수건수가 9천200여건으로 급감, 신고보상금제가 전문꾼들에서 일반 시민위주로 정착돼 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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