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루사'로 인한 이재민 전가구에 특별위로금 127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은 사망 및 실종자에게 500만원(세대원 11명)~1천만원(세대주 22명), 부상자 8명은 500만원씩이다.
전파된 주택 254가구에는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세대당 500만원, 반파된 302가구에는 290만원, 침수주택에는 1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또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서도 피해규모에 따라 300만~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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