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무능 타박 이혼사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내로부터 결혼생활 내내 무능력을 이유로 구박당하고 '돈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았다며 50대 가장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3일 "가장으로 인정해주기는커녕 생활비만 벌어다주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택시기사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올 것만 강요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났다"며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8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택시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 왔으나 힘든 야간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자신에게 "돈부터 내고 잠을 자라"는 등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만 대해왔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