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