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25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지역 회원조합의 이익 환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중앙회가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 금고를 유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 지역 회원조합들은 적자가 가중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농협 201개소의 유치액 25조6천426억원 중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유치액은 2조4천683억원에 불과하나 도를 비롯한 시·군 금고에서 유치한 금액은 23조1천743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농업과 농업인이 다수인 지방자치단체들의 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군 금고 유치는 지역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이익과 직결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은 회원조합이 금고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회원조합의 적자경영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앙회의 금고 유치가 대부분 시·군 중심인데도 회원조합은 안정성 등 경쟁력이 없어 금고를 유치할 수 없다는 주장은 회원조합의 육성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성토했다.그는 따라서 "금고 유치 수익규모에 걸맞게 회원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 환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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