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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효령농협-허위문서 근거 9천만원 부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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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효령농협 전 조합장 정모씨 등 대출관련자 6명이 부실대출을 이유로 농협 임원진인 이사·감사에 의해 무더기로 형사고발됐다.

효령농협은 지난 97년4월 군위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박모(66)씨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9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가축을 사육않는 박씨가 한우 22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가축 자가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서 발급에 사용했으며, 담당공무원 백모씨는 현장확인없이 가축사육 통계자료에만 의존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대출담당자 박모씨 역시 확인절차 없이 소홀한 업무처리로 농협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

특히 효령농협은 박씨의 대출금 전액을 홍모씨가 운영하는 ㅇ농산 법인계좌로 입금,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으면서도 농신보로 부터 한푼도 보증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령농협은 최근 환수하지 못한 부실대출금을 결손처분하기 위해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부결시키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키로 결의했다.

효령농협 이사 박모씨는"처음부터 허위문서를 근거로 부실대출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실대출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군위경찰서는 관련자 전원을 불러 허위 공문서 발급경위, 부실대출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을 정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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