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산경찰서 뒷편 계양·상방동 일대 4만7천여평 부지에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인 이곳 부지 중 20여%인 1만여평은 이미 한국럭비풋볼진흥회가 럭비구장 신축을위해 부지를 매입한 상태여서 나머지 부지를 매입, 운동장·체육관 등을 신축해 이곳을 대규모 시민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에 편입토지 보상비 30여억원을 편성하는 등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한 뒤 각종 시설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 부지는 지난 85년말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묶인 후 개발이 안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온 터라 이같은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이곳 부지에는 최근 경북도체육회가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시설이 달린 경북도 체육회관 건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많은 개발이 예상된다.
윤영조 경산시장은 "경북체육회가 이곳에 회관 건립 의사를 밝혀와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물은 경북체육회가 짓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체육관 및 운동장 건립은 지역 최대 숙원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토지를 우선 매입한 뒤 연차적으로 개발해 이곳을 시민 광장 및 스포츠 레저타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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