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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매립장 확장에 주민들 대구시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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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혐오시설 건설지로 예정된 지역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지 주민들이 이 같은 방안을 해결책으로 요구, 조례제정효과가 가시화되면 혐오시설 설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건설이 예정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현지 주민들이 무조건 확장반대 입장에서 가칭 '쓰레기매립장 보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대구시와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지 매립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는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83년부터 지역민들이 각종 생활불편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를 참아왔는데 규모를 현재 18만평에서 42만평으로 확장하려는 대구시 방침때문에 다사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다사읍 도원길 군의원은 "대구시가 도로개설 등 일반 공공시설 개발하듯이 방천리매립장 확장지 땅값 보상과 이주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반발이 진정되지 않고있다"면서 "혐오시설 설치때 조례를 만들어 충분한 보상과 주민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선진국과 국내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은 "83년 매립장 건설 당시에는 인근이 농가뿐이었으나 현재는 5개 아파트단지 3천300가구가 입주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권리주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군도 주민대책위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요망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천반대 입장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이 보장되는 광역단체의 조례 마련을 요구한 것은 중대한 변화로 민선자치시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님비'현상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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