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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비 3년가 2620억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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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감독분담금이 3년간 2천6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낸 분담금은 2000년 705억원, 2001년 862억원, 올해 1천53억원 등이다.감독분담금이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관에 부담하는 일종의 검사비로서 금감원 예산의 중요한 항목이다.

금융기관별 분담한도는 금융기관의 총 부채금액에 적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은행과 비은행 0.03%, 보험 0.15%, 증권 0.3% 등이다.

김부겸 의원은 "감독분담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감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져 올해는 60.8%에 달한다"며 "금융사별로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분담비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담금의 증가비율을 정한 뒤 금감원이 임의로 각 금융기관에 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별 분담요율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것은 원칙없는 부담요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비은행은 카드사,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으로 은행과 성격이 서로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감독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04억원에 달했고 다음은 국민은행(84억원) 농협중앙회(67억원) 교보생명(53억원) 우리은행(45억원)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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