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과급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공무원이 1년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원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출산휴가가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여성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었다.
인사위가 인정하는 휴가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