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과급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공무원이 1년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원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출산휴가가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여성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었다.
인사위가 인정하는 휴가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