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 해경은 10월 한달간 포항·경주·영덕 등 동해안 해역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오징어 채낚기와 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어획 공조조업과 부산·경남지역 대형트롤어선 등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조업, 멸치잡이 어선들의 도계월선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또 포획금지기간 중인 대게 불법어획과 규격에 맞지 않는 그물을 사용해 어린고기를 남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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