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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사법시험 4문항 대법 "출제잘못"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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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 중 4문항이 잘못 출제된 사실을 인정, 시험에서 떨어진 다수의 응시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8일 정모씨 등 41회 사시 1차 응시생 2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시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에서는 41회 사시 1차 문제 중 민법 35번에 대해서만 오류가 인정됐으나, 헌법 2번, 민법 2번, 25번의 경우도 정답이 2개가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뿐 아니라 해당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수백명의 응시생들이 구제되며, 이들은 내년부터 2년에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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