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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수하물 보관료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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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수하물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물건 찾는 시간이 조금만 지연돼도 부근 택배회사에 맡긴 뒤 별도의 보관료를 물게 해 불만을 사고 있다김모(34·중구 계산동)씨는 최근 ㅇ여객 시외버스를 통해 동부정류장에서 수하물을 배달받기로 했지만 버스 도착시간보다 10분 늦게 갔다는 이유로 수하물이 택배회사에 맡겨져 보관료 2천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덕에서 9천원의 탁송비를 버스기사에게 지불했는데도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근 택배회사에 맡긴 뒤 보관료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소속 버스회사 사무실에 맡겨도 될텐데 곧바로 택배회사에 맡기고 보관료를 물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모(37·북구 구암동)씨도 올초 동부정류장에 수하물을 10여분 늦게 찾으러 갔다가 수하물 탁송료의 절반이나 되는 2천원의 보관료를 낸 뒤에야 수하물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들은 "버스가 바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고 개인적인 운송 부탁이라 버스 사무실에도 보관시킬 수 없어 인근 택배회사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도 "찾으러 오는 시간이 늦을 경우 수하물을 보관할 곳이 마땅찮아 버스기사들이 수하물을 택배회사에 많이 맡기고 있다"며, "수하물은 규정에 따라 1분이 늦어도 24시간 기준 보관료 2천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양순남 국장은 "택배 직영 고속버스 이외 일반 시외버스를 통해 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수하물을 배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전 통지 없이 보관료를 물리는 택배회사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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