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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항만 불법낚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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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등 각종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는 포항시 영일만 신항만 북방파제 일대를 과감히 양성화 해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곳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낚시꾼들로 통제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낚시 구역으로 허용할 경우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통제 불능 상황까지 이른 것과 관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흥해읍 용안2리 신항만 공사현장의 2개 방파제 4.2km구간(폭.높이 20여m)은 공사가 시작된 97년 이듬해부터 감성돔 등 고급 어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소문나면서 5년째 주말이면 1천여명, 주중 수백명씩의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해안에서 1.6km 떨어진 북방파제(3.1km)는 '공사중인 항만시설 낚시 금지'라는 관련법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지만 하루 최고 수백명이 단속을 피해가며 불법 낚시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북방파제를 왕복하는 선박 10여대는 1인당 1만원씩 받는 불법운항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 선박까지 동원되고 있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다.

어항방파제 입구 도로 수백m는 항만시설로 주차가 금지된 지역이지만 매일 수십대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공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박 이용권.낚시용품을 판매하는 낚시가이드 콘테이너 4곳과 식당 가건물 등도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 이모(42.대구 달서구 신당동)씨는 "정부가 모든 낚시꾼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통제를 못 할 바에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포항해양수산청 손형모 항만공사과장은 "북방파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일부 구간을 낚시터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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