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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언 관여 교수 의협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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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의대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 관동대부총장)를 열고 김용익(서울 의대).조홍준(울산 의대) 교수회원에게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책임을 협회 차원에서 물은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는 윤리위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전원합의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추진과 건강보험 통합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연대'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도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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