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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문제 조기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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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은 당과 정부 등 각종 채널을 통한 협의 끝에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의 불법 경제 활동들과 관련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이날 밤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10일 양빈이 법인 대표로 있는 어우야그룹의 계좌 동결을 전격 해제하고 인민폐 1천550만위안(한화 약 2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해 사건 해결에 커다란 전기가 만들어졌다.

랴오닝성(遼寧省) 공안청은 선양(瀋陽) 건설은행(建設銀行)의 어우야그룹 계좌에 입금된 인민폐 1천550위안을 9일 동결하고 세금으로 내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 하루만에 동결을 해제했다.

이 돈은 어우야그룹이 체납 세금과 때가 된 세금을 내기 위해 8일 오후 입금한 것으로 그룹은 매월 이 계좌를 이용해 선양시 세무국에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내왔다.

중국 소식통들은 계좌 동결 해제와 세금 납부 허용으로 사건이 해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하고 빠르면 1, 2주만에 마무리되고 늦어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 전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빈 장관 사임 문제는 유임후 적절한 시기에 사임하거나 조만간 사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또 양빈을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계속 선호하고 있으나 형식상으로는 자진 출국 방식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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