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 비밀누설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10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구청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김모(40.7급) 조모(39.8급)씨에 대해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기소 내용으로 봐 각 자격정지 1년에 처할 사항이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를 갖고 있지 않고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씩 성실하게 복무한데다 사욕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인사담당자인 조씨에게 중구청이 공무원 570여명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복사본을 넘겨 받은 후 공무원 10여명의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게시한 혐의로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