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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 다음달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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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매출 발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역백화점들의 경우 13일에 마감될 가을정기세일 매출액은 종전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11월 매출부터는 다소 신중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대형소매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금까지 정기세일이나 명절 등 특정 판촉기간의 매출을 발표해왔으나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매출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까다롭게 된다.

세일기간의 매출이나 월간 매출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 즉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공시를 해야한다. 공시의 경우 수치와 보고내용 등을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매출액을 발표해온 백화점업계로서는 큰 걸림돌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백화점은 다음달 부터 세일기간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백화점 매출신장률로 내수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동아백화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일 등 주요행사가 끝나면 가집계를 한 수치에다 그간의 추세 등을 더해 잠정적인 매출신장률을 계산해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당장 공정공시 위반이 된다"면서 "백화점들이 공시대상이 되는 자료는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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