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지법, 버스 차도 하차후 사망 버스 책임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승객을 내리게해 사고가 났다면 하차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2일 "승객이 하차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논리를 반대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은 증시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8년부터 결제주기가 ...
故 최불암의 장지와 가까운 경기 파주의 한 식당이 고인을 추모하며 주류 무료 제공 행사를 알린 후 논란에 휘말렸다. 식당 업주는 고인을 애도...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의 규모가 1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테슬라 보유량보다 많고 북한의 연간 상품 수출액보다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