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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업계 "아이고 頭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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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온라인게임 업계가 14세 미만 사용자들에 대한 법정대리인(부모나 친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2일 유료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14세 미만 회원을 모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구하고 있다며 10개 업체에 과태료 300만~400만원을 부과하고 동의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

정통부가 밝힌 동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전자서명이 된 부모의 e 메일 보관 △부모와 통화기록 녹음 △부모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낸 동의서 보관 등이다.

업체들은 전자서명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부모들이 적다고 판단, 나머지 두가지 방법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다.14세 미만 회원이 500만명에 이른다는 온라인 게임업체 A사는 일단 팩스로 동의서를 받기로 하고 수신 시설을 갖췄다.

그러나 동의서가 500만장이 몰릴 경우 통화 불능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할 뿐 아니라 동의서 500만장을 보관하려면 어림잡아 라면상자로 150~200상자 분량이 된다는것.

이 회사 관계자는 10일 "막대한 분량의 동의서를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이를 쉽게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14세 미만 회원이 650만명인 B사는 부모에게 동의 전화를 거는 방법을 택했다가 포기했다.

B사 관계자는 "상담원 30명이 하루 8시간동안 650만명에게 전화를 할 경우 11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와 결국 포기했다"며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입증할 지 난감하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떤 업체는 아예 동의를 입증하지 않고 과태료를 물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정통부가 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임시방편으로 실행 불가능한 지침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는 14세 미만 회원들이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통부의 지침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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