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 과세안해
상장지수펀드(ETF)가 14일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다.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ETF 거래시 증권거래세(0.3%)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14일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ETF는 KODEX200(삼성투신), KOSEF(LG투신), KODEX50(한국투신), KOSEF50(제일투신) 등 4종목이다.
종목별 기준가는 KODEX200과 KOSEF가 7천390원, KODEX50이 5천480원, KOSEF50은 5천470원이다. 상장 시초가는 이들 종목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주문을 받아 결정된다.
종목별 코드는 KODEX200이 A69500, KOSEF는 A69660, KODEX50은 A69600, KOSEF50은 A69550이다.이에 앞서 재경부는 1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ETF 설정 및 환매 또는 시장에서의 양도시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李겁박에 입 닫은 통일교, '與유착' 입증…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