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4일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완화한 새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3년내 세번째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가 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최근 3년내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5t 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형차량이나 만취상태 사고 등은 최고 통상기준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음주운전 재범이상자 등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사례별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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