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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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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하고 20명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은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되고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부칙에 명시된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연차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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