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판 매향리 배상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아쓰기 주민 4천951명이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공판에서 주민 4천935명에게 총 27억4천600만엔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나머지 16명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판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지수가 75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민들은 생활은 물론 수면 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방음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