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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액부수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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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액보수예산제가 도입된다.총액보수예산제는 부처별로 인건비 총액을 할당하고 그 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예산 운용 중장기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현행 인건비 예산이 부처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편성.운영돼 부처별 자율성이 낮고 생산성 기능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근무부처나 여건, 업무의 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대할 수 있는 총액보수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다.

인사위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부처별로 인건비 규모의 증액률에 차등을 두거나 실, 국장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개인별 보수인상률을 달리하는 등 인건비 관리권한의 하부 위임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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