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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안동시,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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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18일 취득세 등 지방세 1천여만원을 장기 체납한 서모(안동 용상동)씨와 김모(안동 송현동)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하는 등 고액·고질 상습체납자 증가에 강력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납세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고발대상자 17명을 잠정 결정, 체납 소명자료를 받고 당사자 청문을 실시한 뒤 최종 대상자에게 고발 예고를 했다.

안동시는 앞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예금과 급여를 비롯한 재산을 추적, 압류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 중 △1년 경과 500만원 이상인 자 △3건 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

또 1회계연도 3건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와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고, 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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