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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상금 12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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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4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난 93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개항장내 정치망어업 면허 연장에 대해 '부동의'하는 바람에 최근 포항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며 12억5천237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문제의 어장이 개항장 항계선내에 위치해 선박의 입출항 및 항내 운항 선박의 교통에 방해 될 우려가 높다며 동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한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해양수산부가 최종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22일 예비비를 전용, 소송을 제기한 남구 동해면 입암리 황천수씨 등 6인에게 12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황씨 등은 지난 83년 신항내인 동해면 발산리 앞바다에 정치망어업 허가를 경북도로부터 받았으나 허가기간인 10년이 지난 93년 수산업법에 규정된 10년 연장 신청을 업무위임받은 포항시에 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고 포항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구상금 청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행정자치부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행정조정협의회에 이 문제가 넘어가 조정될 경우 해당 중앙정부는 다음 연도에 일정액수 만큼의 국비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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