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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지원조례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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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22~25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원폭피해자 참상을 담은 팸플릿과 책자 등을 비치한 부스에는 22, 23일 이틀동안 1천여명의 원폭피해자 및 자녀, 시민들이 찾았으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부처 원폭 관련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 2천196명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417명이 살고 있다. 이중 동구 주민은 41명.

동구청은 지난 5월 전국 24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는 내년부터 1인당 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와 동구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91년부터 일본으로부터 받은 40억엔으로 조성한 원폭피해자 지원기금은 내년 초쯤 소진될 전망이다.

동구청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원폭피해자와 2, 3세 자녀들을 지원하는 입법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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