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겸 감독 이경영(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18)양과 모두 3차례의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를 맺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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