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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 가입·탈퇴 인터넷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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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4대 보험공단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전산망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같이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의 보험가입이력 및 보험료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및 전자민원신청은 인터넷 뱅킹사용자와 같이 공인 전자인증을 받은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고 보험료 확인과 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보험의 민원량이 많은 가입·변경·탈퇴 신고가 첨부 서류없이 한꺼번에 이뤄지게 됨으로써 사회보험 민원업무의 안방 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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