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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동포 취업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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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회사 파산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험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액의 20%를 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가입자가 카드분실을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도난카드' 사용에 대해 일정액(10만원 정도)을 납부하면 책임을 면하게 되며, 내달부터 조선족 등 해외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제한된 분야에서 국내 취업이 처음으로 합법화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파산시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손해중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80%를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며, 2006년 4월부터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교차모집을 허용하고 온라인보험사는 최저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면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은 일정액 이상(추후 시행령으로 확정)을 내면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업자가 임직원이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길거리.방문 판매는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음식점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해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채용규모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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