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관공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393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시스템(G4C) 구축작업이 완료된 것.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발급과 신고 등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민원 393종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우편이나 본인이 원하는 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44개 민원은 인터넷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무통장입금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면 4천여종의 민원에 대한 신청방법, 처리기간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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