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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 파업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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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공직자단체의 움직임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얻을 것인가. 결론은 힘들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공무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극히 소수를 제외하곤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지 공직자들은 되돌아 봐야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낸 공무원조합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小委)에 회부하지 않아 이 법안의 연내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상경 투쟁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행정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4, 5일 전조합원이 연가나 휴가, 조퇴 등으로 서울에서 집단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고돼 있다. 공무원 조합법 연내 입법 불가능은 다음 정부로 이의 처리가 넘겨졌다고 봐야하는데도 '경고성 행동'에 들어간다면 현실인식 부족이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공무원은 특수신분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공직자들의 파업만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이 일한 대가(代價)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옛적의 이론이라는 생각도 가진다. 단순비교할 성질이 아니로되 근무환경을 놓고 볼때 공무원들이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분석은 할 수 없다. 신분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봐야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으로도 공직자의 요구관철은 상당수준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지구상에서 공무원에게 파업을 허용하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전국 공무원노조가 법외(法外) 노조이고 '상경집단투쟁' 결의도 법위반 아닌가. 법과 원칙을 지킬때 공무원 노조 탄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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